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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146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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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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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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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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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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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집"이란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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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3. "저장"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9

4. "활용"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5. "이산화탄소수송관"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6. "저장소"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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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③ 포집등을 하는 사업자는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포집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활용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②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19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21

① 정부는 포집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4

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25

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26

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7

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28

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9

7.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0

8. 포집등에 관한 홍보 및 수용성 향상에 관한 사항

31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2

10.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3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1.11>

3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5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3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39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41

제7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42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4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45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46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7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1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제8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53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 중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4

② 수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운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5

제9조(안전관리규정)

56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57

1. 포집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58

2. 안전관리체계

59

3.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송관설치운영자"라 한다)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6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2

제10조(안전관리자)

63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4

②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5

③ 수송관설치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66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7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68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제11조(안전검사)

70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71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72

2. 수시검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7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5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제1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77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시공 및 운영 또는 이산화탄소수송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7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9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80

제13조(저장소의 탐사승인)

81

①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이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탐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2

② 제1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3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84

2. 탐사계획서

85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86

4.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조사 계획서

87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8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탐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지중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2항제4호에 관하여는 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8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시 탐사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9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1

1. 탐사승인 시 첨부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2

2.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93

⑥ 탐사권자는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4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6항의 기간 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⑧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 절차, 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제14조(저장후보지의 선정)

9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98

1. 탐사실적을 제출한 탐사권자가 저장후보지를 신청한 장소

99

2.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100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101

4. 저장소 발굴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장소

10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3

1.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104

2. 저장후보지의 탐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105

3. 저장후보지의 안전성ㆍ환경성 평가보고서

106

4. 저장후보지의 입지적정성 평가보고서

107

5.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평가보고서

108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09

③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탐사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110

④ 그 밖에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15조(저장후보지의 공표)

11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3

②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제16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11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장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6

1. 저장소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적 특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117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118

3.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11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③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ulgated
2025-11-11
Effective
2026-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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