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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복합개발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461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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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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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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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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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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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7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10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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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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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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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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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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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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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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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9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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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1

3.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22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23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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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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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이하 "생활인프라"라 한다)의 설치계획

26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27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8

10.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29

1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30

12.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31

13. 교통처리계획, 주변지역 교육ㆍ환경 보전계획

32

14. 재원조달계획

33

15. 조성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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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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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6

②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및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를 요청(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한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7

③ 그 밖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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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39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0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1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입안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42

④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입안을 제안한 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복합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안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3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입안 제안의 공고가 있은 때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안의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방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46

①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통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7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등이 복합개발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4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9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42조 등에 따라 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입안 제안을 수용하려면 미리 해당 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0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51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접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수용을 통보한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2

②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54

1. 복합개발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55

2.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6

3.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7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입안된 복합개발계획에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59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60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1

③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62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3

⑤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복합개발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64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예정자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다.

65

제10조(행위제한 등)

66

① 제7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7

1. 건축물의 건축

68

2. 공작물의 설치

69

3. 토지의 형질 변경

70

4. 토석의 채취

71

5. 토지 분할

72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3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74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76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77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78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80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81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82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83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84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면적 과반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입안 제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5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6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7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88

2.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89

③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90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91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2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94

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제12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96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97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98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99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0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101

제1절 사업시행계획 등

102

제13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복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03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104

2.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105

제14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106

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0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8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09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110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가 20명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11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12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제15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115

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으로 본다.

116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117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변경고시는 제외한다)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118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120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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