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국가유산청 Law ID 01462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기본이념)

6

① 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7

② 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ㆍ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8

③ 영향진단등의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9

④ 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1.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12

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13

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14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15

5.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16

6.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7

7. "건설공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8

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9

9. "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20

10. "약식영향진단"이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21

11. "영향진단등"이란 사전영향협의,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을 말한다.

2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4

② 사업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거나 역사문화환경등을 훼손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5

③ 국민은 역사문화환경등의 가치를 보호ㆍ보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6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향진단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제2장 사전영향협의

29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30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31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2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3

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4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36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7

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

38

2. 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39

3.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40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41

1.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42

2.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43

3.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3장 영향진단

46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47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49

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50

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1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2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53

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54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5

③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6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57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58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9

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60

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61

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62

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63

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64

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5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66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7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68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69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70

1. 진단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71

2. 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2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73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74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7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76

제14조(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77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79

제15조(허가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80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81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82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8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84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5

제4장 약식영향진단

86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8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88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9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9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9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93

④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94

제19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95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96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97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8

1.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아니할 것

99

2.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100

3.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10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102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03

제6장 보칙

104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05

1. 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ㆍ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

106

2. 영향진단등 기법의 개발

107

3. 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

108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9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10

①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11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2

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113

2. 진단기법 및 진단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14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115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118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9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120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romulgated
2024-02-13
Effective
2025-02-1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