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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462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2.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

7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9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12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13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4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5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6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17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8

3.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9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1

가.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22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3

다. 전체 기본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4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5

가. 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26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27

다. 전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29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0

1.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31

2.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32

3. 침수방지시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34

5. 연차별 추진계획

35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6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37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3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9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40

가.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41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42

다. 전체 시행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43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44

가. 시행계획의 변경 목적

45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46

다. 전체 시행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47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8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4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0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1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2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3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4

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55

6. 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7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8

1. 기후변화 등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59

2.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침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인 경우

60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1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6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3

1.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

64

2.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6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남은 공정 추진계획

67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0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71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2

1. 침수위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73

2. 물재해 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운영관리체계를 갖출 것

74

3.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7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7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7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이하 "도시침수예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측정지점 및 기준수위 등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79

② 도시침수예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80

1. 하천ㆍ하수도의 실측 및 예측수위에 관한 정보

81

2. 하천ㆍ하수도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위험 및 침수범위에 관한 정보

82

3. 그 밖에 도시침수를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8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구역의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침수피해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침수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86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87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88

1. 침수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89

2.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9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92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9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94

1.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ㆍ통보

95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96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97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용 권고

98

5.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제출의 접수

99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

10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0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102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103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104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105

부칙 <제34291호,2024.3.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6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의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80>까지 생략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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