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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463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6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10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11

3. 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현황

12

4.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ㆍ제공 현황

13

5. 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ㆍ관리 현황

14

6. 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15

7. 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18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9

3.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0

4. 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3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4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6

2. 농촌공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것

27

3. 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28

4. 농촌의 개발ㆍ이용ㆍ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

29

5. 농촌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

30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1

③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4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5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36

5.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3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8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39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40

1. 개최 목적

41

2. 개최 일시 및 장소

42

3. 공청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43

4. 그 밖에 공청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5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6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47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8

1.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49

2. 기본계획기초조사의 결과(기본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50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51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2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3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4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5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6

2.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57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8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5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60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61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

1.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목표ㆍ전략ㆍ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6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이 공간적으로 통합ㆍ연계될 수 있을 것

64

3.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65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조화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66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시행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68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69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70

1. 수립ㆍ변경하려는 시행계획의 내용

71

2. 시행계획기초조사의 결과(시행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72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73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74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5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76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7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8

2.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79

3.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0

4.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1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2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8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84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85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87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89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90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91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92

가. 사업 목적

93

나. 사업 내용

94

다. 사업 비용

95

라. 사업 기간

96

마. 기대 효과

97

바.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8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99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100

나.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101

다. 농촌특화지구의 정비 및 관리 방향

102

라.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103

마.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104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105

사.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06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0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8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109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0

1. 협약의 목적

111

2. 협약의 변경ㆍ해지

112

3.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113

4.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4

5.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15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116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주민협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7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주민협정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18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9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20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Promulgated
2025-03-25
Effective
2026-03-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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