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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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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우주항공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둔다.
제2장 우주항공청
제3조(직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우주항공청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우주항공정책국ㆍ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도계획의 수립,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민원사무의 처리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9. 청 소관사무와 관련된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우주항공 관련 국제규범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5.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17.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8.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복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4.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보수, 파견ㆍ겸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ㆍ지원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8.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9.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13. 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우주인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전시
17.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19.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등 우주위험 대응
20.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ㆍ등록 및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2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
22.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3.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
24.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우주항공 기술 확보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2. 우주항공산업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의 발굴ㆍ시행
4. 우주항공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
6. 우주항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우주항공 혁신기술의 보급ㆍ확산
7.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기술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 추진ㆍ지원
9.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 위성정보의 관리 및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운영
11.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2.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기관 육성
14.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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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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