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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46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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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6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8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9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0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11

5.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12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3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4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2. 둘 이상의 제1호에 따른 지역이 서로 연접 또는 인접[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을 합한 지역

17

3. 제1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18

가.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19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0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1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21

4. 제2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22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23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4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2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25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26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27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립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방침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30

1. 자족기능 확충에 관한 사항

31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이하 "스마트도시"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33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3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5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36

1. 노후계획도시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7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8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9

4.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0

5.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1

5의2.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산정하는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변경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2

6. 법 제7조제1항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계획의 부문별ㆍ연도별 세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4

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5

9.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6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7

1.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48

2.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법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9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50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51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52

1. 삭제 <2025.12.30>

53

2. 교육부차관

5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55

4. 국방부차관

56

5. 행정안전부차관

57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8

7. 산업통상부차관

59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0

9. 고용노동부차관

61

10. 해양수산부차관

62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63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64

12. 국가유산청장

65

13. 산림청장

66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67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8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9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2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3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4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5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7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7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78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7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80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8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82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83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84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8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6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87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88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9

③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90

④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시정비기획단(이하 "도시정비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91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3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94

①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 및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95

② 도시정비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96

③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97

④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9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99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1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02

1.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3

2.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04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0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06

2.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7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8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109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10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111

⑧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11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13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5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하

116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20명 이상 25명 이하

117

3.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15명 이상 25명 이하

118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19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120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Promulgated
2026-04-21
Effective
2026-04-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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