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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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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비행훈련
4.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3.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산업 및 제도의 동향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항공교통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인력ㆍ고용ㆍ시장 규모 및 전망
3. 도심항공교통사업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심항공교통사업 관련 매출 현황 및 운송 실적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 개발 동향
5. 도심항공교통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만족도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 목적에 적합할 것
2.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역(空域) 및 관계 법령상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할 것
3. 실증사업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
2.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구역"이라 한다)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 수렴
2.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가.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운영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할 것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수렴
2.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3.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가.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따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는 데에 적합할 것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운용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5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이 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범운용구역의 변경으로서 시범운용구역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감소
3.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순항고도(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말한다)를 높이는 변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을 받은 경우
2. 시범운용구역의 운영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티포트의 설계
2.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3.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를 정하고, 별표 3의 구분기준에 따라 버티포트를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
2.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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