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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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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5.12>
1.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26.5.12>
제5조 삭제 <2026.5.12>
제6조 삭제 <2026.5.12>
제7조 삭제 <2026.5.12>
제8조 삭제 <2026.5.12>
제9조 삭제 <2026.5.12>
제10조 삭제 <2026.5.12>
제11조 삭제 <2026.5.12>
제12조 삭제 <2026.5.12>
제13조 삭제 <2026.5.12>
제14조 삭제 <2026.5.12>
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해당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배경
2.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3. 그 밖에 해당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열람 또는 대출
③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해야 한다.
1.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과,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자연유산의 유형별 현황 및 특성
3.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
4.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그 이력
5.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소재지 및 그 이력
6. 조사대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5.2.13>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2.13>
1. 천연기념물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水系)에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등의 행위
2. 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천연기념물등이 서식ㆍ번식ㆍ도래하거나 군락을 이루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9조(명승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허가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허가대상 행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바.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사.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ㆍ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제3항 각 호의 행위
5.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천연기념물(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내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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