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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Law ID 01467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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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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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6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8

②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9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0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11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12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13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주요 시책

14

5. 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15

6.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16

7. 법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관리,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법 제32조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

17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2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21

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행계획의 조정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2

제4조(위원회의 구성)

23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5

2. 외교부장관

26

3. 국방부장관

27

4. 행정안전부장관

28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9

6. 산업통상부장관

30

7. 보건복지부장관

31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2

9. 국토교통부장관

33

10. 해양수산부장관

34

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35

12. 국무조정실장

36

13. 금융위원회 위원장

37

14.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8

15. 국가안보실 제3차장

39

16. 관세청장

40

17. 조달청장

41

②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42

1.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43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4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5

④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6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7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2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5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56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7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8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60

제7조(위원장의 직무)

6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3

제8조(회의)

6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6

제9조(간사)

6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68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69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0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제협력, 비축, 물류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7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2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73

1. 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74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75

3.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6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7

⑤ 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8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79

⑦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미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80

제11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1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82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83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85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6

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7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8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8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9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위기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거나 공급망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중요 경제안보품목등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유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92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3

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4

1. 공급망 관련 품목의 조달 및 비축 사업

95

2. 그 밖에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6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97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98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99

②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00

1. 구입량, 구입단가 및 향후 구입계획

101

2. 생산량 및 향후 생산계획

102

3. 재고량

103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급망 위험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4

④ 위원회는 각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한다.

105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06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운영ㆍ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07

⑦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108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109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10

1.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 정보

111

2.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의 국내외 수급 동향

112

3.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한 동향

113

4.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국제공조 동향

114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15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6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117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18

1.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업자ㆍ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119

2. 경제안보품목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

120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ㆍ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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