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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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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
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략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② 전략회의의 안건의 당사자는 전략회의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회의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전략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전략회의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전략회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략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⑦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략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인력의 직무별 수요 및 공급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3. 미래자동차 산업 전망
4. 미래자동차 기술 현황 및 변화 추이
5. 미래자동차의 공급망 구조
6.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 현황
7.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8.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 수준의 조사
2.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실용화
4. 미래자동차 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발굴ㆍ육성사업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역량 확보 및 미래자동자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절차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 우대의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과제
2. 사업의 책임자
3. 사업 성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의 우대 및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미래자동차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5.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6.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연구개발로 생산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6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 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구축ㆍ발굴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의 입주 알선
3. 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정 평가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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