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ㆍ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이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농업용 드론ㆍ로봇 등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지원
5. 수직농장ㆍ식물공장[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을 말한다]의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 3명 이상의 근로자(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될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2.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
5. 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20>
1.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현황
3. 스마트농업 도입에 따른 생산량ㆍ노동력ㆍ소득 변화
4.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시설원예기술사
2. 축산기술사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3.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농업 표준"이라 한다)의 요소 발굴
2. 스마트농업 표준의 제정 및 개정
3. 스마트농업 표준의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기술 실증 지원
4. 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스마트농업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육환경 데이터
2. 생육상태 데이터
3. 생육환경 제어 데이터
4. 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스마트농업데이터로서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데이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계ㆍ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점단지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거점단지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육성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육성지구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