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Law ID 01469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5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6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8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3.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이용 현황과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1.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3

2.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ㆍ활용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대한 자료조사. 다만,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자, 생부 등의 인적사항은 자료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7

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18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19

3.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20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1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2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23

2.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24

3.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25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6

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27

①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8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아동 유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29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0

④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1

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3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34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5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36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8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39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0

③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41

④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4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3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8>

44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5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46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7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8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49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부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50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51

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52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53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5.4.28>

55

1.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6

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4.28>

58

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59

제11조(아동의 보호조치)

60

① 위기임산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61

② 위기임산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관할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린 후 위기임산부와 함께 아동을 인도해야 한다.

62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3

④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64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65

①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6

②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14>

67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68

1.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69

2. 해당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70

3.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71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5.12>

72

제13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73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74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75

가. 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6

나.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7

2.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78

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79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80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81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82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8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84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5

1.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86

2.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87

3. 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88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9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90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91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2

2.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93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4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95

③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96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97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98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99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6.5.12>

10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12>

101

부칙 <제1034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2

부칙 <제1110호,202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3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12호,2025.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입양특례법」제16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104

부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다.

Promulgated
2026-05-12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