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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472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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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8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1. 이행의무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항공기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관한 사항

15

2.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실적 및 다음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계획에 관한 사항

16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0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21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2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23

가. 전문분야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항공 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통 분야일 것

24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5

2.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26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2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9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30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31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3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4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35

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9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40

① 이행의무자는 전년도에 국제운항으로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별표 3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41

②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하는 배출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배출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2

1. 배출량보고서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

43

2.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의 측정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4

3. 이행의무자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검증기관이 같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5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배출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6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47

2. 배출량보고서의 검증기준

48

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49

4.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50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배출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1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3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54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5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전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매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도록 통보받은 총 상쇄의무량이 3천톤 미만인 경우

56

2.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국제운항을 시작한 이후 배출한 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2019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1천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57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상쇄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8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59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60

②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1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62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63

2.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기준

64

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65

4.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66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7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9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71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72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73

3. 법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검증기관의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75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자료 조사ㆍ분석

76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 조사ㆍ분석

77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78

4.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79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80

6.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의 산정

81

7.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82

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83

부칙 <제34849호,2024.8.20>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4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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