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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1475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6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7

1. 어음할인

8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9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0

1. 「농업협동조합법」

11

2. 「보험업법」

12

3. 「산림조합법」

13

4. 「상호저축은행법」

14

5. 「새마을금고법」

15

6. 「수산업협동조합법」

16

7. 「신용협동조합법」

17

8. 「여신전문금융업법」

18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20

11. 「은행법」

21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

13. 「중소기업은행법」

23

14. 「한국산업은행법」

24

15. 「한국수출입은행법」

25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6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7

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8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29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1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32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3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4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5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6

④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7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38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9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40

4.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

41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42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43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44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45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46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47

1. 가등기담보권

48

2. 양도담보권

49

3. 전세권

50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51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52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53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54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55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56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57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8

③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9

1.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

60

2.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1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63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4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65

1.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66

2. 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67

3.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68

⑥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69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70

1.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71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72

3. 그 밖에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인금융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73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74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75

1. 개인금융채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76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77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78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9

1.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

80

2.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1

④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82

⑤ 법 제8조제5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3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84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5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86

⑦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87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88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8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90

가. 대부업자

91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92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93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94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95

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96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97

다.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8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99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100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101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102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03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2조제3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04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05

④ 법 제11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06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107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08

⑤ 법 제11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09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110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111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1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3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4

3. 「여신전문금융업법」

115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16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17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18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19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120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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