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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475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및 영농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설

6

2.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해당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연계하여 친수(親水)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의 시설

7

3.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8

4. 수량ㆍ수질ㆍ수위 등을 측정ㆍ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그에 연동된 통신설비 등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설

9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10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11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1.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시책ㆍ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황 및 전망

13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14

3. 환경ㆍ국토ㆍ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

15

4.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16

5.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 관련 재원 조달 방안

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1.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0

2.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1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22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의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24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5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Ⅰ등급을 받은 지역

26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종합 평가 결과 Ⅰ등급 또는 Ⅱ등급을 받은 지역

27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8

1.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의 중점 물순환 촉진 시책에 부합할 것

29

2.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물순환 촉진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

30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1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의 변경(변경 전후의 물순환 촉진구역이 100분의 10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증감

32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의 변경

33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3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5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36

가.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7

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유

38

2.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39

3. 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40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42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3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44

2.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5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6

4.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47

5.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48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1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52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54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55

3.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56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59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60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1

1.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62

2. 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63

3.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64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65

5.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66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67

1.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68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69

3.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70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71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2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3

1. 총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74

2. 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75

3. 물가 변동에 따라 총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76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77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78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79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8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8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2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8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일

85

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사유

86

3. 취소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8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8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89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90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91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ㆍ성토(盛土: 흙쌓기)ㆍ정지(整地: 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掘鑿: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92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93

5. 토지의 분할ㆍ합병

94

6.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95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96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97

제17조(실태조사)

98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99

1. 지역별 물순환의 특성 및 기본 현황

100

2.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현황

101

3.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상황

102

4. 별표 1 제1호 각 목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103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05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다만, 제1항제4호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106

2. 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107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0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물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9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110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11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112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1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4

1. 평가 대상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115

2. 평가에 필요한 자료

116

3. 평가 지표

117

4.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118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9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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