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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상청 Law ID 0147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5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5.9.23>

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10

2.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1

3.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4. 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13

⑤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14

1. 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15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16

3.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7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18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9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20

①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2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3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여건 및 현황

25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6

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27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8

⑤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9

⑥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계획에 관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0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31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2

1. 해당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33

2. 해당 관측망의 확대 및 조정 등을 위한 조사ㆍ분석

34

3. 그 밖에 해당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35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36

1.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37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 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38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관측 또는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39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류 관측

40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선박 또는 해양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41

4. 극지에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과 관련 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관측망

42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측망

43

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44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45

②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을 통해 관측한 자료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분석ㆍ생산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세부 분석방식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한다.

47

1. 해수온(海水溫), 부유생물(浮遊生物), 염분, 용존산소(溶存酸素), 해류, 해빙(海氷), 해수면의 높이 및 해양 서식지 등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

48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체계(이하 "기후체계"라 한다) 내 제1호에 따른 기후요소의 상호작용

49

3. 빙하 유실 및 해양 열파(熱波) 등 해양ㆍ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50

④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수집ㆍ분석ㆍ생산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51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52

① 기상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3

1.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바람, 일사(日射) 및 파고(波高) 등의 기후요소

54

2. 엘니뇨 및 라니냐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55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6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

57

2. 해양순환 등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58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59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의 활용 현황

61

2. 활용된 표준시나리오의 종류 및 기후요소(기온ㆍ강수량 등을 말한다)

62

3. 그 밖에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63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64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65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66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67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68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9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0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1

1.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72

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7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4

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75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7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77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78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감시,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9

②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0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각각 구축ㆍ운영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81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82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83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84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85

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86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 중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계획

87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88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89

1.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90

2.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91

3. 전문인력의 국내외 활동 지원

92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93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4

2.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95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96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3, 2025.10.1>

97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98

가.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

99

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2의 지정 기준

100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101

가.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 지정 기준

102

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2의 지정 기준

103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04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0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07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108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9.23>

110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11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1.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113

2.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114

3.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

115

4. 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로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센터

116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생산, 관리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17

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118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소속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19

② 대응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20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 결정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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