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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피해지원법 법률 국방부 Law ID 01478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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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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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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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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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함 피격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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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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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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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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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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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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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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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의 원칙)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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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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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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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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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고,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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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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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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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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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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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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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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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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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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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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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54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생존 장병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4-12-03
Effective
2025-06-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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