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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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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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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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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6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첨단산업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③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첨단산업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9

1. 국내에 정주할 의사가 있을 것

1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11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2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3

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14

라.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16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17

제4조(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본다.

18

제5조(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9

제6조(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20

제7조(사내대학원의 교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5와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21

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22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24

제9조(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25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26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27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8

1.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29

2.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30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 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32

1.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3

2.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4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35

제11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36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으로 본다.

37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38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39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4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41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42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3

1.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44

2.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45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46

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47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48

1.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49

2.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50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5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본다.

52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53

제16조(사내대학원의 폐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그 신고 및 학적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54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55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6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ㆍ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57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2명 이상. 다만,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58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3명 이상

59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7명 이상

6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기업: 10명 이상

6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인력(비상근 강의인력을 포함한다)을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62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63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64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65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

66

4.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67

5.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68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9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70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71

3.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내용

72

4.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73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7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된 자(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6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하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7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8

⑦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0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8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82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8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4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85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86

1.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8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88

가. 첨단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89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90

다.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91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산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92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93

4.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94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96

2.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97

3.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8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99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할 수 있다.

100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된 자(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1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02

⑥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3

1.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104

2.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기업 컨설팅 사업

105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106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0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각각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108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109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11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11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할 것

112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114

2.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5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17

2. 사업계획서

118

3.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1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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