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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1481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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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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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6

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④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원안보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말한다.

11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15

2.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16

3.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7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9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0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1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2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3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4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명

26

3.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1명

27

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8

5. 산업통상부차관

29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30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31

8. 해양수산부차관

32

9. 중소벤처기업부차관

33

9의2. 기획예산처차관

34

10.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차장 1명

35

11. 국가안보실 제3차장

36

12. 관세청장

37

13. 조달청장

38

14. 국가데이터처장

3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40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1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3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4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5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46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47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8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49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50

6.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1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2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전담기관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53

2.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54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55

③ 전담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6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조사ㆍ연구

57

2. 자원안보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58

3. 법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

59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이행 점검 지원

60

5. 법 제17조에 따른 비상동원광산 지정을 위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비상동원광산의 유지ㆍ관리 지원

61

6. 법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 및 법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 지정을 위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

62

7.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지원 및 관리 지원

63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64

9. 법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65

10. 법 제38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66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7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8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9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70

2. 전담기관이 공급ㆍ관리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등 전담기관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71

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3

1.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74

2. 통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

75

3.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76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7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의 가격,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78

2.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

79

3.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의 핵심자원 생산ㆍ수출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 현황

80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81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82

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8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7

⑤ 관계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8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9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90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91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92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3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94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95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9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그 결과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7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8

1.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기간 등 실시 개요

99

2.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세부 수행방법

100

3.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

101

4.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에 따라 취약점의 제거에 필요한 시정ㆍ보완 조치의 이행계획

102

5. 그 밖에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03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4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5

⑥ 공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6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7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10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9

1. 권고의 대상

110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111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2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해당 공급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4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5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국내외 공급기반시설 설치ㆍ확충

116

2. 국내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시설 설치ㆍ확충

117

3.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융자ㆍ보험ㆍ보증 등 금융 지원

118

4.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재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119

5. 그 밖에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20

제13조(비축)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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