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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디지털포용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48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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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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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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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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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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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8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9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10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3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5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17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8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ㆍ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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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22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3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6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27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28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29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0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31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32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3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4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35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36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37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38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39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4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1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43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7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여야 한다.

48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제10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5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1

②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2

제11조(실태조사 등)

5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54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55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56

3. 대체수단 보장 현황 및 통계

57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및 통계

58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59

6.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60

7.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및 통계

61

8.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64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5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67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69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70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71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2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73

1.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74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75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76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78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0

⑦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제13조(전문기관)

8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83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84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85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86

4. 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87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88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89

7.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

90

8.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의 지원

91

9.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지원

92

10. 제21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운영 지원

93

11.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운영 지원

94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9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96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97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9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9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100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101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102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103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10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06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07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0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09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0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111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112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3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14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115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116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117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118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11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01-21
Effective
2026-01-2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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