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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산림청 Law ID 01482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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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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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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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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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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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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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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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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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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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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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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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구"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ㆍ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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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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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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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를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사태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사태등방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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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방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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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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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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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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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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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

22

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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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란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ㆍ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ㆍ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ㆍ임상ㆍ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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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림재난 위험지도"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재난 위험등급을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25

1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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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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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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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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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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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사태등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거쳐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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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33

제5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34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재난방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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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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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37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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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9

2. 산림재난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0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1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2

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3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4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5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6

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7

⑤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8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9

⑦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52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53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4

③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5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58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9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60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1

④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시 및 제작할 수 있다.

62

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기준ㆍ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3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64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67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10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69

①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71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72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3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 관련 정보

74

2. 산사태 예측정보 등 산사태등 관련 정보

75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76

4. 산림재난 위험지도

77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78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9

③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를 산림재난방지 등에 이용ㆍ활용하여야 한다.

8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의 제출과 산림재난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82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83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85

제3장 산림재난 예방

86

제1절 산불 예방

87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88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89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90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1

제15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92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93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94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

95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96

⑤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제16조(산불 예방 등)

98

①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9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ㆍ대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0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1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02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5.12>

103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104

⑦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105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106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7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6.5.12>

108

1.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109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110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1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2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113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4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115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116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18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119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1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romulgated
2026-05-12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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