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 지정의 사유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에 대하여 해당 등대유산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유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대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해제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 지정 해제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대유산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등대유산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출,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에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를 말한다.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것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입지 및 규모가 적정할 것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조성계획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2.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6.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1. 조성 목적에 부합할 것
2. 등대의 원형을 유지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할 것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해양문화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720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