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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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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사업시행예정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및 결과
2.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인적 사항 및 소유권ㆍ지상권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복합개발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
2.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의 내용
3. 사업시행예정자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6.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8.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복합개발사업비
3. 복합개발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려는 내용
6.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등(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경우
3. 법 제11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취소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의 연장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등록했을 것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것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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