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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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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본다.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 또는 처분하는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 안전성 분석ㆍ평가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저장"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인수ㆍ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기 위한 시설. 다만,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부터 인수ㆍ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 내의 지하 환경에서 그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는 시설
7.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인도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고,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 및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합의적 공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국제 규범 및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안체계를 구축ㆍ확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위원회 참석 또는 의견진술
2. 관리시설의 부지 조사ㆍ선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 관리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4.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②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ㆍ전망 및 저장ㆍ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론화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론화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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