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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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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전ㆍ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과 제7조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망 확충 전망과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전력망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7.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반 및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력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망 확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ㆍ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과 관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당연직 위원
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재해, 환경ㆍ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첨단미래산업,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0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류
3.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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