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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aw ID 01488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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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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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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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7

2. "보안"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8

3. "보안담당관"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및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4. "보안책임자"란 소관 내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각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ㆍ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10

5. "보관책임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 비밀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6. "비밀취급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제3조(적용 및 책임)

13

①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14

② 보안에 관련되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비밀 보호의 책임은 각급위원회위원장과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게 있다.

15

제4조(보안담당관)

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담당관이 된다.

1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시설과장

18

2.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19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20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21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총무과장

22

②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보안담당관 소속 부서 직원 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3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5

2. 보안교육

26

3. 비밀소유현황 조사

27

4.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서약의 집행

28

5. 자체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실태 점검

29

6.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0

7. 그 밖의 보안대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

31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32

제6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33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34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35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6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37

① Ⅰ급비밀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취급인가한다.

38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39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40

2. 선거연수원장

41

3. 시ㆍ도위원회위원장

42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각각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43

제8조(비밀취급인가대상)

44

① Ⅰ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45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46

2. 중앙위원회사무차장

47

3. 중앙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장 및 시설과장

48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이외의 각급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49

제9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50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51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52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53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해당 보직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이 인가된다.

54

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등급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상신하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55

1. 신원조사회보서

56

2. 직무상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

57

3. 비밀취급인가경력의 유무

58

4. 그 밖의 사항

59

⑥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60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61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62

3. 인가 후 신원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63

⑦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취급인가가 당연해제된다.

64

⑧ 비밀취급의 인가, 등급변경,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각급위원회 인사담당 부서장은 이 사항을 즉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65

제10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66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67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8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69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해제자 또는 비밀취급의 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70

④ 비밀취급인가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비밀취급인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분실자가 책임을 진다.

71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72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73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74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75

제13조(비밀의 분류)

76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77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78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생산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79

제14조(분류원칙)

80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81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82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83

제15조(분류지침)

84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 때에는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85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86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87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88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을 분류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89

③ 제6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관리한다.

90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83" alt="img151289883" > </img>

91

⑤ 대외비는 소속 부서별로 보관ㆍ관리한다.

92

제17조(예고문)

93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85" alt="img151289885" > </img>

94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95

③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96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97

⑤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 등급의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89" alt="img151289889" > </img>

98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끝부분에 적는다. 다만, 비밀 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적는다.

99

제18조(비밀의 생산) 비밀생산 시에는 기안문에 미리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예고문을 부여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본번호는 결재 후 발간(생산)과정에서 부여한다.

100

제19조(재분류ㆍ검토)

101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102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103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분류를 요청한다. 다만, 생산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104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789" alt="img151289789" > </img>

105

⑤ 비밀을 생산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106

제20조(비밀의 파기)

107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108

② 비밀은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비밀취급자가 파기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10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111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112

제21조(비밀의 표지)

113

① 비밀문서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114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표지의 글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115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116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117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118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한다. 이 경우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추가로 표지한다.

119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 전단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Promulgated
2025-04-25
Effective
2025-04-2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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