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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492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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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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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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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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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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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송전ㆍ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개량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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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8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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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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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2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13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1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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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방법

16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17

가.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18

나.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19

다.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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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2

1.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3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24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5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사항: 같은 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종류, 명칭, 사업목적, 대상지역 및 설치 완료의 시기

26

2.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사항: 법 제6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27

3. 법 제8조제2항제4호의 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된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28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29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0

1. 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

31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2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33

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

34

①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5

②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37

④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력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0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1

① 전력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4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4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6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7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력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49

제9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1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2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3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4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5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6

①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7

1.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58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59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60

4.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1

5.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62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63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64

1.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65

2.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66

3.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67

4.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8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9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0

⑥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71

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7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73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74

제11조(기초조사)

75

① 사업시행자는「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76

1.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할 것

77

2.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78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9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80

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81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2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83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 계획

84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85

5. 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진입도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6

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87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8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을 기재한 물건이나 권리 목록

89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90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어업권인 경우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

91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양식업권인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

9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권리인 경우 해당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93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94

1. 개발사업 설명서

95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도에 한정한다)

96

3. 지적현황 측량도

97

4. 시설물 배치도

98

5.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를 말한다)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서

99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검토 자료(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

7.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토서

101

8.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이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2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03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04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5

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 계획 변경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106

나. 개발사업구역의 조경 공사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7

2. 같은 개발사업구역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양(仕樣)을 변경(전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108

3. 지형 사정,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10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1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1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12

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11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4

1. 개발사업의 명칭

115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116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117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1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119

6.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20

7.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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