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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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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6. 재정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8.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4.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관리
7. 자체제안제도의 총괄ㆍ운영
8.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9. 행정능률 관리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1. 처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지식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11.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4.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5.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17.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8.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9. 지식재산처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정책국에 지식재산정책과ㆍ지식재산거래과ㆍ지식재산창출활용과ㆍ지식재산인력과 및 지역지식재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ㆍ조정
4.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지식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지식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7.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8.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재산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의 촉진
3.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5.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6.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7.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8. 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
9.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10. 지식재산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11. 발명 등 평가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1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13.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14. 지식재산 투자활성화 정책의 수립
15. 그 밖에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와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식재산 창출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식재산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및 이를 활용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3.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4. 지식재산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표준특허 창출ㆍ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6.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ㆍ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9.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10.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1.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12.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14.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5. 특허등급 자동분석 시스템 관리ㆍ운영
16.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에 관한 사항
⑥ 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지식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식재산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⑦ 지역지식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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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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