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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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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7.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부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4. 부 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규제의 등록ㆍ심사 등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부 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13.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1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15. 부 내 공간정보체계 및 지식정보망의 구축ㆍ관리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6. 부 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0.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1.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22.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2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전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9.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13.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14.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ㆍ이수(利水)ㆍ환경ㆍ문화ㆍ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0.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침수 대응 및 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ㆍ목표기준의 설정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ㆍ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8.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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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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