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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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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속기관)

6

① 지식재산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7

② 지식재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둔다.

8

제2장 지식재산처

9

제3조(직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

제4조(하부조직)

11

① 지식재산처에 운영지원과ㆍ지식재산정책국ㆍ지식재산보호협력국ㆍ지식재산분쟁대응국ㆍ지식재산정보국ㆍ상표디자인심사국ㆍ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둔다.

12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ㆍ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13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제6조(대변인)

15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7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18

2. 지식재산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19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0

4. 처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21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22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3

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24

제7조(감사담당관)

25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6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7

1.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8

2. 처 소관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29

3. 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0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1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32

6.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33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4

8.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35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36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7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38

1.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39

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의 품질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

40

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1

4.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42

제9조(기획조정관)

43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4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45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46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47

3.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48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9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처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50

6.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1

7.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2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53

9. 처 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4

10.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5

1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6

12. 법령안의 입안 지원

57

13.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58

1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9

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0

1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1

제10조(운영지원과)

62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6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5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66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67

4. 보안

68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9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0

7.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71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2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3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4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5

12. 정부비상훈련

76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77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78

15. 안전관리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9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80

제11조(지식재산정책국)

81

① 지식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82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3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4

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5

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6

3.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7

4.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88

5.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89

6.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90

7.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91

8.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92

9.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93

10. 지식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ㆍ시행

94

11.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95

1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96

13.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97

14. 표준특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8

1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99

16.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00

17. 그 밖에 지식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1

제12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102

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03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5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06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07

3.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08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09

5.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110

6.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111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112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13

9.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교류 및 협력

114

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15

1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116

12.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17

1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8

제13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119

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2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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