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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Law ID 01494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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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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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7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0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ㆍ사업별 홍보 지원

11

2.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12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13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14

5.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15

6.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16

7.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17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8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19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20

3. 장관 및 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21

4.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22

5. 부 내 디지털소통 활동의 점검 및 평가

23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

제4조(기획조정실장)

25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6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7

③ 정책기획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8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9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30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1

2.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2

3.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33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34

5. 부 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ㆍ관리

35

6. 부 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총괄

36

7.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7

8. 부 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8

9.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39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40

11.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41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2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43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44

2. 부 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5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6

4. 부 내 국정과제의 점검

47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8

6. 부 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9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50

8.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51

9.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52

1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53

11. 성평등가족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총괄

54

12. 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55

13.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6

1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 검토

57

15. 부 소관 행정심판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58

16. 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59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60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61

2.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62

3.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ㆍ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3

4.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64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 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65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6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67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8

9.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ㆍ보급

69

⑧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70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71

2. 부 내 정보화(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72

3.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3

4. 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74

5. 부 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5

6.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76

7.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7

8. 직원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78

9. 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79

10.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구축 및 시스템 관리

80

11.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81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82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3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84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5

제7조(성평등정책실)

86

① 성평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87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으로 하며,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8

③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9

④ 고용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90

⑤ 안전인권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91

⑥ 성평등정책실에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문화협력과, 성별영향평가과,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92

⑦ 성형평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3

1. 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ㆍ조정

94

2. 성별 불균형ㆍ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95

3.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6

4.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7

5. 성별 불균형 정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98

6. 성별 인식 격차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9

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0

⑧ 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1

1.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ㆍ평가

102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103

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104

4. 양성평등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105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의 협의ㆍ조정

106

6. 양성평등위원회의와 그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107

7.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관련 협의체 관리

108

8.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 운영

109

9.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관리,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 관리

110

10. 성평등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1

11.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112

⑨ 성평등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1. 성평등 문화ㆍ인식개선 관련 정책 기획ㆍ종합

114

2.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 의식에 관한 사항

115

3. 공공부문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116

4.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117

5.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18

6.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성평등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119

7. 성평등ㆍ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120

8.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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