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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Law ID 01495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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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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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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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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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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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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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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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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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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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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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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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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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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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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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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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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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및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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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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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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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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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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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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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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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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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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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30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10-23
Effective
2025-10-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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