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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1495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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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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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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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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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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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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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지역"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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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9

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10

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또는 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11

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동산ㆍ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

12

라. 그 밖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자 등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3

4. "지역재건"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물리적 피해 복구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복원 및 발전 과정을 말한다.

14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5

6. "임시주거시설"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16

7. "산불폐기물"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17

8. "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 회복력이 강화된 도시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18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

②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③ 국가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23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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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25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6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27

2. 이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지원 사항

28

3.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사항

29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31

제6조(위원회의 구성)

3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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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산림청 및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7명

34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5

3.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6

4.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산업 분야 등의 피해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7

5.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8

6.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7조(사실조사 등)

42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4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5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6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47

① 국가등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50

제9조(지원의 원칙)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1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52

제11조(피해자 단체)

53

① 10명 이상의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54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5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57

제13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8

제14조(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59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60

② 공동영농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1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6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63

③ 국가등은 공동영농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4

1.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65

2.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

66

3. 공동영농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67

4. 공동영농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68

5.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및 운영 지원

69

④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0

1.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71

2. 스마트팜 신규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72

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7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의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75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6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7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 처리 및 복구

78

2. 사업장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복구 지원

79

3. 피해시설물 철거

8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제16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82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8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8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8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산업단지 및 공장의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7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88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하여 시설ㆍ장비(농기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작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89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③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1

1. 농경지 복구

92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93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94

4.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95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96

6.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97

④ 국가등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98

⑤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9

⑥ 국가등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 공모 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00

제18조(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융자(상환유예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01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102

①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103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106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8

제21조(의료지원)

109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1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22조(지원금 등의 환수)

112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114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115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환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16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117

제23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8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119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20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Promulgated
2025-10-28
Effective
2026-01-2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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