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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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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② 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제3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유형, 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 종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 자금의 차입 등 재무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③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한 날(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해산하여 중단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중단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소멸하여 중단된 경우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착공에 관한 사항
4. 분양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따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이하 "사업성 평가"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60일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방법 및 절차, 평가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정보
6.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부동산개발사업 목적물의 임대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
2.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약서 및 추진현황에 관한 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협약서 등 조정을 신청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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