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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이전기관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1498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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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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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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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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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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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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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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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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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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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전하는 지역이 수준 높은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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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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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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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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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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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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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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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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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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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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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21

②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3

④ 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이전계획의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6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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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8

②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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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3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33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34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36

⑥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37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38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9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40

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41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4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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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44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45

3. 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6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47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48

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9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1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5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53

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54

1.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55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56

3. 문화ㆍ체육ㆍ의료ㆍ상업ㆍ숙박 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57

4.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58

5. 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9

③ 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0

④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2

제12조(예산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63

부칙 <제21199호,2025.1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12-04
Effective
2026-06-0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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