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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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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경제부
제2조(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 국제경제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ㆍ민생경제 및 경제구조개혁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② 재정경제부에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전략기획관 1명, 장관비서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2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경제공급망기획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경제정책국민생경제국 및 경제구조개혁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국고실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4.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5. 홍보 컨설팅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한 우호적 홍보 여건의 조성, 뉴미디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전략기획관)
①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범부처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과제 발굴
2. 재정ㆍ금융ㆍ산업ㆍ고용 등 다수 부처 관련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분석ㆍ검토 및 발굴
3. 그 밖에 장관이 경제정책의 기획ㆍ분석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제10조(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부 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 업무 총괄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정책의제ㆍ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관리, 관련 회의체의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8.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10. 경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망 구축ㆍ지원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1.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부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15. 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ㆍ개발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및 민원ㆍ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훈련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1.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 부 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제13조(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6.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제14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 부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부 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지원
제15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6조(혁신성장실)
① 혁신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2.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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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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