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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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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2장 기획예산처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8.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처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7.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8. 처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처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6.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차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3.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5.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인공지능,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배출권거래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1. 기후재원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협의ㆍ조정
1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3. 양극화 해소ㆍ사회 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재정정책과 관련된 노동ㆍ교육ㆍ복지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17.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관련 중장기 전략의 협의ㆍ조정
20.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2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3.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24.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5.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27. 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28.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29.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3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 사업ㆍ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3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관련 협의
32.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34.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35.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36.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및 국가재정구조에 관한 사항
37.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38.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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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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