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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50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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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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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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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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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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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7

①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0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2

제3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13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15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1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분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2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제4조(실태조사)

24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25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28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9

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30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3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려는 경우

3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중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33

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4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35

다.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획 및 사업

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영향평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7

1. 디지털포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38

2. 국가기관등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3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자체 영향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0

제6조(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4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4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44

④ 개별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45

제7조(개선 권고 등)

4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와 함께 개선 방안도 통보해야 한다.

4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8

제8조(전문기관)

4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50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1

2.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3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54

제9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55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56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7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9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60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61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2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3

6.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64

제10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6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이하 "디지털역량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67

1.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68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69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7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71

④ 제3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7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74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75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7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7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8

제11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79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0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81

2. 디지털포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지원

82

3.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지원

83

4.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지원

84

5.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지원

8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86

7.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의 지원

87

8.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업무의 지원

88

9.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89

10. 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이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9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9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93

3. 그 밖에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9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9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96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9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98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99

제12조(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10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제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02

제13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10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4

1.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ㆍ관리

105

2. 법 제16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106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09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110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11

1.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112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113

3.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114

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115

① 무인정보단말기(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16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117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118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119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120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Promulgated
2025-12-31
Effective
2026-01-2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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