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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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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개발ㆍ운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조사 및 조치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
자. 「통합방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의 대공(對共)정보업무
차.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카.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조치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마.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바.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산업통상부
10. 보건복지부
1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고용노동부
13. 중소벤처기업부
14. 기획예산처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2. 제3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제4조제2항에 따른 상근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3.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
⑥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인공지능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 관련 자문 및 교육
2.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확보 및 공개
4. 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5.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구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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