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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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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해지역에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직무로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
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된 임시주거시설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자문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이 영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소득금액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내용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 현장
3. 그 밖에 지원을 신청한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의 부문별로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원 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그 지원 대책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 명세를 예금계좌 이체기록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7년 1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13조(피해자 단체 신고)
① 피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 단체 구성원 명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단체는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변경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피해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여러 피해자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명 이상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공동영농을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공동영농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은 해당 공동영농조직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에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스마트팜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는 해당 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사업장의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의 파손ㆍ유실
2. 사업장의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의 파손ㆍ유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의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금액증명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20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① 국가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피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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