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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Law ID 01503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6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9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10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11

4. 다음 각 목의 기관

12

가.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13

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14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5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6

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7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8

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9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20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1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22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23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24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5

1. 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26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27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8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30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1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2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3

3.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4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5

1.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6

2.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기상정보 등에 관한 자료

37

3.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ㆍ지원 대책에 관한 자료

38

4.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9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42

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43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4

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5

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6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7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48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

49

2.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

50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51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

52

2. 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

53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5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56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57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8

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59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6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1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2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63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64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5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66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67

1.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68

2. 산림재난 위험 지역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대국민 알림

69

3.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70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71

1. 제출요청 사유

72

2. 제출기한

73

3. 제출자료

74

4. 제출 방식 및 형태

7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76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77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반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상황반원 및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78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79

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8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81

제3장 산림재난 예방

82

제1절 산불 예방

83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4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85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86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87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88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89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90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91

1. 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

92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93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94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95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96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97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98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99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00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101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102

6.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10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104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05

1. 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

106

2.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107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108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9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110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11

1.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112

2. 산림병해충 방제

113

3. 학술연구조사

114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6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17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118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119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120

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

Promulgated
2026-01-30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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