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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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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법 제4조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
2. 산림재난 확산 요인
3. 산림의 생태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포함한다), 사방시설 등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에 관한 사항
7.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이 표시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전자파일 형태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산림재난 위험지도 배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사본
2.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의 수집 정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수집 정보
3. 산림재난피해지 현황 정보
4. 산림재난피해지 복구 관련 정보
5. 산림 수계 및 유역 정보
6. 그 밖에 산림재난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
2. 산불 발견 시 신고 요령
3. 산불방지와 관련한 유의 사항
제6조(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 관할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란 별표 1의 산불 진화 장비를 말한다.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제5항에서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5.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6.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불에 잘 견디는 숲) 조성
7.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의 실시
2. 임도의 정비
3. 산불감시원의 배치
4. 산불 진화 장비의 배치
5. 산불 발생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6.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
2.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3.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진화 시설 및 산불 진화 장비 현황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 불피우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④ 제3항에 따라 불피우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 임도의 정비
3.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초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2. 실태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 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요소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 지정 예정 연월일
3. 지정예정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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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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