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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의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Law ID 01507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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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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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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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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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6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7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8

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9

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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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1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15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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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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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의 현재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19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20

2. 현재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21

3.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3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제5조(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26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의료수요, 복무형 지역의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② 시ㆍ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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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기간

29

2. 복무 지역 및 의료기관

30

3. 계약형 지역의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1

4. 그 밖에 채용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

3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 수립,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3

제6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35

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6

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37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8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3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41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42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ㆍ실습 설비 등 교육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43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44

가. 운영방침

45

나. 업무분장

46

다. 운영시간

47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48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49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② 지원센터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2

제8조(자료제출 등)

53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4

1. 소속 지역의사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

55

2. 그 밖에 소속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6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7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8

제9조(시정명령)

59

①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61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62

나.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63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64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65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66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67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 위반 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68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69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0

1. 제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산정방식 및 제외사유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71

2. 제3조에 따른 전공의 수련 장소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72

3. 제4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73

부칙 <제1160호,202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6-03-10
Effective
2026-03-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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