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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유관광산업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511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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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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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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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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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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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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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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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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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시설 또는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현황[영 별표 1 제2호가목2) 또는 3)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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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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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유관광사업자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치유관광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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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3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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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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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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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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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18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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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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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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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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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관광시설 인수 명세(치유관광시설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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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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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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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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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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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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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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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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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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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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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33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서에 이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④ 영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5

1.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

36

2.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37

제6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38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40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41

3.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현황

42

4. 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3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제7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4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6

1. 법인의 정관

47

2.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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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49

②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50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51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52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1. 법인의 정관

54

2.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55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56

4.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평가방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57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58

③ 영 제1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59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60

부칙 <제630호,202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6-04-21
Effective
2026-04-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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