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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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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검사의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 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의 조회 요청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대한 동의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0조(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제11조(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所持)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제2절 전보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교류 및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5.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6조(검사의 파견)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를 파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6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20조(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에서 제척(除斥)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된 경우
2.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대상자의 심사ㆍ추천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회의)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④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27조(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25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2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2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검찰인사위원회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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