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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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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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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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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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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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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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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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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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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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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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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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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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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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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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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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17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18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19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다.

20

④ 제3항에 따라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은 주택공급가격(지분 전체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1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22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4.3, 2022.12.29>

23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4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25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9.17, 2022.12.29>

26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7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8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29

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31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1.8.17, 2021.9.17, 2022.12.29, 2025.7.31, 2026.4.14>

32

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33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34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35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36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37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38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9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40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41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8.7, 2020.9.10, 2022.2.17, 2024.4.9>

42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3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4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5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46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7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8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9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7, 2024.4.9>

51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7, 2020.9.29>

52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53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54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55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6

1. 실시설계

57

2. 부지조성공사

58

3. 기반시설공사

59

4. 공공주택 건설공사

60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61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2

1. 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63

2. 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64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65

가. 사업의 목적

66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67

다. 사업의 시행 기간

6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9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70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71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73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74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75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76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77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78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79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80

6.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81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2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3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8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86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7

⑤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3>

88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9

1.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90

2.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91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92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93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4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95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6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7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98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99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100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101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102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103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04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5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106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07

3. 토지이용계획

108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109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2026.4.14>

110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111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112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113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4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115

2.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116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117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18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119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120

7.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Promulgated
2026-04-14
Effective
2026-04-1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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