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선체조사위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1282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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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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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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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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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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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8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10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11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12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3

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말한다.

14

6. "선체조사"란 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체에 대한 각종 조사와 이와 관련한 과학적 추론을 말한다.

15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6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7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8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9

1.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0

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21

3.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22

4.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23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

6. 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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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26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1. 선박 설계ㆍ건조ㆍ항해ㆍ기관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9

2.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해사분야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1

4. 대학에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2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33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3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6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37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38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40

1.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41

2.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42

제8조(위원장의 직무)

4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5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6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47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48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4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5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51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52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53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54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55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56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57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58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5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60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1

2. 정당의 당원

62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3

4. 4ㆍ16세월호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64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65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6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68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69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70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1

제14조(의사의 공개)

72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74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75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76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②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78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79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80

1.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81

2. 선체 처리 소위원회

82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83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4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85

⑤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86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87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88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89

③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90

제18조(사무처의 설치)

9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92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93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94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5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96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97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98

제20조(징계위원회)

99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100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01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3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104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5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6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108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09

제23조(조사신청)

110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11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112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113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14

제24조(각하결정)

115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16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17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8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120

제25조(조사의 개시)

Promulgated
2017-03-21
Effective
2017-03-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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